"너는 다를거야…" '구속영장' 유아인, '마약 혐의' 연예인과 다른 엄격한 기준 들이밀었
대한민국 연예계가 마약으로 뜨겁다. 최근 방송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와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30·여), 가수 남태현(29)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문제로 줄줄이 수사기관·법정에 섰으나 구속 필요성 기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코카인·대마·프로포폴·졸피뎀·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19일 신청되면서 유씨의 실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유천·로버트 할리·돈스파이크·남태현·서민재…같은 마약도 법원 판단 갈려
통상적으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한다.
2019년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박유천(37)의 경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를 밝혔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대부분의 체모를 제모했다. 그러나 결국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뒤에도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박씨는 폐쇄회로(CC)TV에 마약을 구매하는 모습이 확보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같은 박씨의 태도를 두고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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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대한민국 연예계가 마약으로 뜨겁다. 최근 방송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와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30·여), 가수 남태현(29)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문제로 줄줄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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