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 측이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반발해 사실상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뉴스1에 따르면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JMS의 교리와 세뇌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설명해줄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신청한 증인 22명 중 극히 일부만이 받아드려졌고, 배정된 신문 시간도 3시간으로 매우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증인 5명을 모두 신문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을 최소한 10명이라도 채택하고 신문 시간을 늘려달라"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2명 중 16명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게다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신문하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동일한 주장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재판부 역시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수나 증언의 양이 아닌 증거가치"라고 판단했다.
증인신문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간의 날선공방이 계속되던 가운데 검찰은 "일부 증인에 대해서라도 준비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은 그제서야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면서 "다만 증인 신청 철회는 아니다. 재판부에서 증인과 관련해 다시 검토해달라" 대답했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무산됐으며, 재판부는 예정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정씨를 수사중이고, 빠르면 다음달 안에 추가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7일까지이며 검찰이 추가기소를 할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14명에 달했던 정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가 잇따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6명으로 줄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등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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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재판거부? 아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안한다" JMS 정명석 미꾸라지식 증인 회유 시도? - D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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