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에 있는 전 연인 B씨(28)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후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깨어나자 폭행한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https://www.db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0
https://www.db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8
https://www.db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4
https://www.db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3
https://www.db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7
백화점 박살 내고 드러누운 女손님, 이유가…경찰 불러라 '당당' (0) | 2023.01.15 |
---|---|
“택배기사는 돈 내고 써”…또다시 불거진 아파트 '갑질' 논란 (0) | 2023.01.14 |
오늘도 '1호선'했네, 지하철 승객에 토 뿜고 도망간 시민 수배 (0) | 2023.01.14 |
“지랄하네, XX같은게” 상관에게 모욕 혐의 병장 무죄, "군대 맞나요?" (0) | 2023.01.14 |
[영상] 다리 매달린 20대女 발견한 부부, 車 지붕으로 받아 "중국인줄"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