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 아니다"… 검찰, 선행매매로 58억 챙긴 '슈퍼개미' 55만 유튜버의 최후
검찰이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5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28일 오전 2시쯤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김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 170억원과 추징금 58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슈퍼개미'로 불리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5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 매매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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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