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하네, XX같은게” 상관에게 모욕 혐의 병장 무죄, "군대 맞나요?"
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한 군악대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인 하사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중순쯤 병사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다른 병사 5명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자신의 상관인 하사 B씨에 대해 “저 XXXX는 왜 자꾸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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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23:25